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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50종 유해|모래 등 광물질 섞인 것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내에서 팔고있는 과자류의 거의가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섞여있음이 8일 서울시 검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부터 과자도매상을 대상으로 과자 72개 품목을 수거, 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69%가 넘는 50개종목이 부적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 50개 부적격품목가운데는 모래·철편 등 광물질이 섞여있는 것이 45개 품목, 식품위생법 상 금하고있는 색소를 사용한 것이 2개 품목, 사이클라메이트 등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것이 2개 품목이었다.
이중 45개 품목은 서울시내에서 만든 것이고 5개 품목은 지방제품이었다.
서울시는 금지된 색소를 쓴 2개 품목과 인공감미료를 쓴 제품의 메이커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46개 품목의 제조업소는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를 3개월간 못하게 하고 폐기 및 고발 조치했다.
지방제품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행정 조치토록 의뢰했다.
폐기 처분된 제품과 메이커는 다음과 같다. ▲남일제과(이문동288)왓다크림 ▲월성제과(후암동3의9) 밀크 파우다 ▲미영제과(용광동7의 3)반지제리 ▲대영제과(전농동산9) 시가 캔디 ▲신암제과(휘경동265의9) 신발사탕▲수점제과(중곡동518의687) 바나나 잼 ▲대한식품(성수동2가269의l08) 알 쪼코렛 ▲일신제과(마장동77l) 아리랑캔디 ▲삼진제과(신공덕동139의1) 삼진 쪼코캔디 ▲훈향제과(청량리동195) 노다지 반지 껌 ▲신수제과(원효로1가125의46) 오색인단캔디 ▲원성제과(후암동30의9) 분말딸기과자 ▲대지제과(금호동3가5의9) 시가 캔디 ▲삼영제과(답십리동35l)삼영 비너스쪼코 ▲대양제과(전농동산9) 황금박쥐 ▲오합제과(공덕동42의15) 제리 껌 ▲삼화제과(행당동302) 기차빈스 ▲보신제과(답심리동494) 킹 하드 ▲대영제과(한남동) 도로프스 ▲삼륜제과(정릉동16의348) 싸이퍼 ▲노블제과(볼광동229) 왕자 드로프스 ▲대덕제과(도선동981의20) 성품 ▲대양제과(전농동19)하드 ▲동성제과(연희동313의109) 사과제리 ▲대도제과(명륜동4가3) 딸기제리 ▲화천제과(신공덕동58) 코로나 쪼코 ▲동호제과(답십리동478)007 조코렛 ▲황금제과(미상) 박하·황금 ▲왕별제과(하왕십리동788의1) 피리나팔 캔디 ▲부산제과(왕십리동59) 감사탕 ▲한미제과(숭인동56의55) 방망이 사탕 ▲강남제과(신당동45의73) 맛나니 과자 ▲금강제과(양동34의41) 별사탕 ▲광명제과(공덕동91의10) 하니조코렛·딸기 ▲신우제과(원효로l가121의46) 신우에그 밀크 ▲벌꿀제과(사근동176의15) 벌꿀 파우다 ▲갑을제과(공덕동90) 어린이선물 ▲삼광제과(원효로3가25) 삼광 크림과자 ▲영도제과(도화동31) 비타민 뽑기 ▲신암제과(휘경동265) 신암사탕 ▲서라별제과(답십리2동180) 베이비온단 ▲미영제과(용강동7의3) 엑스포초고 ▲대도제과(명륜동4가71) 야자제리 ▲성북제과(안암동18) 계란만두
타도제품 ▲금성제과(전북 이리 시 갈산동33의5) 우유과자 ▲신흥제과(부산시 중구 보주동1의13) 양초코 ▲미미식품(경기도 안양읍 안양리23) 색사탕 ▲국향제과(경남 김해군 국향 짭짜리 ▲국향제과(동) 스렉카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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