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팔고있는 과자류의 거의가 사람의 몸에 해로운 물질이 섞여있음이 8일 서울시 검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23일부터 과자도매상을 대상으로 과자 72개 품목을 수거, 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69%가 넘는 50개종목이 부적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 50개 부적격품목가운데는 모래·철편 등 광물질이 섞여있는 것이 45개 품목, 식품위생법 상 금하고있는 색소를 사용한 것이 2개 품목, 사이클라메이트 등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것이 2개 품목이었다.
이중 45개 품목은 서울시내에서 만든 것이고 5개 품목은 지방제품이었다.
서울시는 금지된 색소를 쓴 2개 품목과 인공감미료를 쓴 제품의 메이커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46개 품목의 제조업소는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를 3개월간 못하게 하고 폐기 및 고발 조치했다.
지방제품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행정 조치토록 의뢰했다.
폐기 처분된 제품과 메이커는 다음과 같다. ▲남일제과(이문동288)왓다크림 ▲월성제과(후암동3의9) 밀크 파우다 ▲미영제과(용광동7의 3)반지제리 ▲대영제과(전농동산9) 시가 캔디 ▲신암제과(휘경동265의9) 신발사탕▲수점제과(중곡동518의687) 바나나 잼 ▲대한식품(성수동2가269의l08) 알 쪼코렛 ▲일신제과(마장동77l) 아리랑캔디 ▲삼진제과(신공덕동139의1) 삼진 쪼코캔디 ▲훈향제과(청량리동195) 노다지 반지 껌 ▲신수제과(원효로1가125의46) 오색인단캔디 ▲원성제과(후암동30의9) 분말딸기과자 ▲대지제과(금호동3가5의9) 시가 캔디 ▲삼영제과(답십리동35l)삼영 비너스쪼코 ▲대양제과(전농동산9) 황금박쥐 ▲오합제과(공덕동42의15) 제리 껌 ▲삼화제과(행당동302) 기차빈스 ▲보신제과(답심리동494) 킹 하드 ▲대영제과(한남동) 도로프스 ▲삼륜제과(정릉동16의348) 싸이퍼 ▲노블제과(볼광동229) 왕자 드로프스 ▲대덕제과(도선동981의20) 성품 ▲대양제과(전농동19)하드 ▲동성제과(연희동313의109) 사과제리 ▲대도제과(명륜동4가3) 딸기제리 ▲화천제과(신공덕동58) 코로나 쪼코 ▲동호제과(답십리동478)007 조코렛 ▲황금제과(미상) 박하·황금 ▲왕별제과(하왕십리동788의1) 피리나팔 캔디 ▲부산제과(왕십리동59) 감사탕 ▲한미제과(숭인동56의55) 방망이 사탕 ▲강남제과(신당동45의73) 맛나니 과자 ▲금강제과(양동34의41) 별사탕 ▲광명제과(공덕동91의10) 하니조코렛·딸기 ▲신우제과(원효로l가121의46) 신우에그 밀크 ▲벌꿀제과(사근동176의15) 벌꿀 파우다 ▲갑을제과(공덕동90) 어린이선물 ▲삼광제과(원효로3가25) 삼광 크림과자 ▲영도제과(도화동31) 비타민 뽑기 ▲신암제과(휘경동265) 신암사탕 ▲서라별제과(답십리2동180) 베이비온단 ▲미영제과(용강동7의3) 엑스포초고 ▲대도제과(명륜동4가71) 야자제리 ▲성북제과(안암동18) 계란만두
타도제품 ▲금성제과(전북 이리 시 갈산동33의5) 우유과자 ▲신흥제과(부산시 중구 보주동1의13) 양초코 ▲미미식품(경기도 안양읍 안양리23) 색사탕 ▲국향제과(경남 김해군 국향 짭짜리 ▲국향제과(동) 스렉카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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