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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아에 해외이주 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해방이후 외국인들과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병역을 면제해주고 기술훈련을 시키며 여자는 간호교육을 시켜 해외에 취업 또는 이주를 알선하는 혼혈아 처우방안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이 혼혈아의 병역면제 여부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국방부로부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는 합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에 따르면 현재 관계당국이 파악하고있는 혼혈아 수는 고아만도 남자가 7백76명, 여자 6백15명이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이며 등록되지 않은 혼혈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이다. 보사부는 우선1천3백91명의 혼혈고아들에 대한 기술훈련 계획을 세워 남자에 대해서는 군대입영전인 17, 18세 때 노동청에서 일정기간 불도저 운전 등 각종기술교육을 시키고 여자에 대해서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교육을 시켜 미국 등 모두 해외에 취업을 알선한다는 것이다.
또 보사부는 현재병역 연령이 넘는 연장혼혈아 30여명에 대해서도 병역면제의 특전을 주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혼혈아 개인에 대한 학력과 신체건강 여부 등 자립도를 분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시키기로 했는데 이들의 해외취업은 해외개발공사가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사부당국은 연장혼혈아는 국제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1∼2세까지의 부모를 식별할 수 없는 유아들이 대부분 해외로 입양돼가고 있으나 입양 못한 혼혈아들이 자꾸 생겨나 이들에 대한 처리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혼혈아 중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이주를 허용할 것이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력히 종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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