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함도 과실|한일호 사건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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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진해 앞 바다 한일호 침몰사건의 사고 원인은 해군함정 충남 함과 한일호 쌍방의 과실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일 한일호 침몰 사고로 죽은 96명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인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전국 각 민사지법에서는 재판부마다『해군 함정인 충남 함에만 과실이 있다』『한일 호에만 과실이 있다』『쌍방에 과실이 있다』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려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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