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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국가 승소|17년만에 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고법 민사 11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는 1일 김주일씨(미국「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시) 및 주식회사 태화관(서울 종로구 서린동136·대표 진경성)이 이화합명 주식회사 (청산인 오원룡) 와 국가를 상대로 낸 태화관의 대지 5백1평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김씨가 53년 6월25일 이화합명 회사로부터 태화관을 당시 화폐 15만6천환에 사기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 원고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후 17년만에 2심 판결이 있은 이 소송은 53년 9월14일 제기되어 같은 해 10월26일 서울지법은『원 소유자인 이화합명 회사는 이 땅을 산 김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유자로 인정된 김씨는 소유권을 현재의 주식회사 태화관에 넘겼다.
이화합명 회사는 김씨의 아버지인 김성오씨(사망)와 일본인 부인「니시하라·구니꼬」여인이 설립했었는데 회사 재산에 대해 절반의 권리를 갖고 있는「구니꼬」여인의, 몫은 귀속 재산으로 국가에 넘겨져 이화합명과 국가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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