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교 고교장 복귀 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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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9일 하오 은혜국민학교 교장직을 파면당한 고성서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이로써 본안 판결 때까지 고씨가 동교교장직을 맡을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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