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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영유권트집속 새 쟁점으로|한국 제7해저광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개 구역으로 나누어진 우리 나라 대륙붕 해저광물자원개발구역(29만평방㎞)의 석유·천연개스 부존광물자원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일본과의 대륙붕 영유권분쟁이 한일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클로스업 되고있다.
일본의 개발예정구역과 중복되는 광구는 지난 6월16일에 설정한 제7광구-. 약 7만평방㎞의 이 구역은 일본의 서일본석유개발, 일본석유개발, 제국석유등 3개사가 자국정부에 개발신청을 낸 광구와 대부분이 중복되고있다.
특히 이 구역은 세계 제1급의 유전개발 가능성이 있어 한국·일본·자유중국과 심지어 중공까지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은 지난 5월30일 대통령령으로 대륙붕주권을 선언하고 6월에 제7광구를 추가하면서 이어 지난 9월24일 미국 웬델·필립스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의 영유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김산 주한일본대사를 통한 항의제기가 별다른 한국정부의 반응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일본석유개발이 합작선인 미국의 셰브룸 및 텍사코와 제휴, 11월부터 조사선을 파견하겠다고 발표, 행동으로 한국측의 개발계획에 대항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적극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의 탐광작업을 승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일본의 영유권주장에 근거가 박약함은 그들의 태도로도 간단히 추측할 수 있다. 즉 일본은 한국의 제7광구 설정에 즉각 반대,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했다가 다음에는 중간선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한일중이 참가하는 공동개발의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자유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제국석유가 신청한 광구의 일부가 자유중국과도 중복되고 있는 점을 일괄해서 해결해보자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일본측의 거듭된 의사타진에 대해 한국정부가 계속 묵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정식으로 주권선언을 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선언을 발했으며 일본기업이 자국정부에 제출한 광구설정신청이 국제적인 효력을 갖는다고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①제네바의 대륙붕 조약6조(한일 모두 미가입)에 양당사국간 영유권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계선이 정당하게 획정되지 않을 경우, 중간선을 택한다는 정신과 ②69년2월22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서독·덴마크·화란의 대륙붕 분쟁 때 ▲합의를 우선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육지로부터의 자연적인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례를 남긴 점등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분쟁은 1차적으로 중간선을 택할 수 있으나 국재의 판례에 비추어 제7광구 대륙붕이 한국에서 뻗어나갔으며 일본과는 단절됐다는 지질학적 근거가 확연하므로 한국의 영유권선언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해저보고의 개발을 위해 ▲69년4월15일에 걸프·오일(2·4광구) ▲70년1월28일에 텍사코(1·5광구) 그리고 ▲9월24일에는 웬델·필립스(7광구)와 각각 38년간의 탐사 및 석유생산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주권이 미친 전광구위 본격적인 탐사에 착수한 것이다. <현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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