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업회계방식 채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공기업의 보다 능률적인 경영을 위해 공기업예산회계제도를 전면 쇄신, 철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기업 특별회계운영에 기업회계방식을 채택하는 이외에 소관 회계 관서장의 재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24일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기간의 회계제도를 쇄신키 위해 기업예산회계법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며 우선 내년에 철도사업 특별회계에 이를 적용하고 전매·통신·양곡관리·조달·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저금사업 특별회계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예산회계제도쇄신방안의 골자는 ①예산과 결산체제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일원화하여 경영성과와 자산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운영개선을 기하고 ②일부 예산에 대한 이월권과 세항간 유용권 등을 해당 관서장에 부여함으로써 경영의 탄력성을 확대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