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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에도 체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갖가지 사범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가칭 풍속영업단속법을 마련, 71년초부터 실시할 목표로 작업중이다. 현재 치안국이 마련하고 있는 내용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온 미풍양속저해행위단속법(안)과 현행경범처벌법의 규정에서 빠져있는 풍속사법을 망라한 것으로 최고 1년까지의 체형과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으로 돼있다. 전문 19조로 만들어질 이 안에 따르면 비밀요정에서의 반나체음주로 인한 음란행위, 바·맥주홀 등에서의 지나친 애무행위를 비롯, 지금까지 경범처벌법이나 형법 등에서 빠져있던 남녀 같은 수의 혼성 캠핑, 부녀자들의 취태(흐트러진 매무새의 낮잠·폭행 등), 야외에서의 남녀 애무행위, 장구·꽹과리 등의 소란 행위,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만한 음담패설의 큰소리 등도 처벌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 전위예술을 빙자한 신체의 과도한 노출, 영화에서의 관능적인 배드·신 묘사, 간행물에서의 외설묘사, 신문·잡지의 광고를 통한 불순관계 소개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23일 치안국 당국자는 현행경범죄처벌법을 보완할 개정작업방침을 바꾸어 새로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세계적인 성개방의 추세에 비추어 규제하는 절차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여 『다른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미풍양속을 지키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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