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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웨일즈제약 퇴출" 주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환자단체가 의약품 유통기한을 고의적으로 조작한 웨일즈제약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한국웨일즈제약이 최근 의약품 유통기한을 조작해 유통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며 "본래 이 사건은 헬스보조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됐다는 제보를 수사하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약 98개 품목의 의약품 유통기한이 위·변조됐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웨일즈제약에서 생산하는 900여 제품의 판매금지와 강제회수명령을 내린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보험급여를 중단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건은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점에서 유통중인 의약품으로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양심적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조업 허가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약업계에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미비로 일어났던 타이레놀·락테올 유산균 제제가 판매중단·제품 회수조치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단체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과 식약처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웨일즈제약 측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다라 제품 재포장 지시를 내렸지만 의약품 유통기한이 조작됐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품된 의약품은 ▲의약품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됐다는 것을 확인된 경우 ▲시험·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사용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재포장·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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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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