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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석기 여적음모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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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51·구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인영장 집행 때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통진당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4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의원의 구인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통진당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채증된 비디오 판독 결과 신원이 확인된 통진당 의원 보좌관과 당원 15명은 이름을 적시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9일 중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보내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은 구속된 이 의원에게 형법 93조의 ‘여적음모죄(與敵陰謀罪)’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적(與敵)이란 ‘적국’에 적극적으로 ‘합세 또는 참여(與)’했다는 뜻이다. 여적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상대적 법정형이 아닌 절대적 법정형이다. 내란죄보다 형벌이 더 무겁다. 여적을 예비·음모, 선동·선전한 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정원이 이 의원의 행위를 내란음모뿐 아니라 여적음모에도 해당된다고 봐서다. 국정원은 그동안의 감청 내용과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 의원 등이 전쟁 시 북한을 도와 국가 내 통신 및 물류시설 등 기간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여적죄가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등을 여적 혐의로 고발하긴 했다. 하지만 “사문화된 법조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국’의 개념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을지부터 논란이다. 헌법상 우리나라는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검찰과 국정원은 또 5·12 RO 회합에서 총기 준비와 유류 저장고 답사 등 발언을 한 이상호 고문에 대해 ‘내란음모’ 대신 ‘내란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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