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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발언 보도는 제약될 수 있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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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회의 의사를 자유로이 보도하려는 노력은 18세기 언론자유 운동의 거의 전부이기도 했다.』- 미국신문학자「쉬람」교수 등은「신문의 4이론」이란 저서에서 1771년 영국의회가 처음으로 의사를 보도하도록 허용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에 저촉되는 원내발언 보도는 민-형사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바로「언론의 자유」문제와 직결된다. 신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내용이 다양화돼 간다는 주장(체카리아·채피교수)에 비추어 이번 해석은 정부와 신문과의 관계에 몇 가지 문젯점을 던져 주고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문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자율조정에 따라야 한다는것이 정세로 되어오고 있다. 1944년 설치된 미국의「신문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Freedon of The Press)는「신문의 자유와 책임」이란 보고에서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정부·신문 및 공중이 해야 할 모두 13가지의 자율적 준수사항을 지적했다.
법률·정치·경제 등 각분야의 학자 13명이 3년간의 연구 끝에 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특히『신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인정 될 것』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미국의 언론자유는 제1차 헌법개정에서『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도록』못박아 현실적인 발판을 잡았다.
더 우기 대심원의「홈즈」판사가 이 헌법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없는 한 어떤 규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규제범위를 고정 시켰다. 이런 원칙확립과 함께 미국의회의 하원이 1789년부터 기자들에게 개방됐고 184년엔 비밀 군사·외교문서를 재외한 정부문서가 공개를 발표되기 시작했다. 영국도 1803년에 의회 방청석에 기자석이 배정되었다.
「프래드릭·S·시버트」나「커디스·D·맥도걸」교수에 의하면 미국에서 공개회의 내용의 보도로 신문이 재판에 회부되거나 법률적 제재를 받은 뚜렷한 케이스가 없다고 한다.「시버트」교수는 특히 형법 등에 규정된 명예훼손·외설 등 공익에 위배되는 것은 법률로 제한하는 것보다 자율적 조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의 경우에도 정부소유의 신문만을 허용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체제에서 언론의 규제는 사회구조의 가치기준에「자연스럽게」맡겨두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설명되고 있다. (해럴드·L·넬슨 교수)
이런 몇 가지 이론을 배경으로 볼때 우리 정부와 신문의 관계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국가안위의「특수 여건」이 추가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군사 기밀누설이나 국가기본질서에 영향을 주는 보도에 대해 법률 또는 신문자체의 규제가 절실히·요청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 내용의 보도가 법률의 규제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68년 6월 국회국방위 공개회의를 보도한 동양통신의「군기누설사건」이 대표적인 예. 이 사건은 1심 판결 (지난 6월15일) 에서『군사 기밀이라도 공개석상에서 토론된 것은 그때부터 비밀이 상실되며 이를 보도한 것도 기밀누설의 범 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판례와 함께 헌법학자 문홍주 교수는 그의 저서「한국헌법」에서『공개회의에서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는 것도 면책된다』고 했다. 신문학자인 박유봉 교수는 저서「매스·코뮤니케이션」에서 보도자유의 한계는 그 사회의 윤리적 차원에서 신문이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부의 해석은 위에 실명한 판례나 이론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하려는 것인지 명확치 않은 것 같다. 또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어떤 점에서 신문윤리 위나 신문인 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 등의 자율규제보다 법률규제를 요구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반응인 것 같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은 정부와 신문과의 관계 중 국가이익 또는 사회공익 개념의 규정 및 공동 추구 ②언론자유의 바탕인 신문의 자율역량 배양 ③산업화발전과 함께 확장되는 「코뮤니게이션」촉진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 참여 등 전향적 자세에 맞도록 보다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윤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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