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노임 추석 전 지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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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8일 전국 96개 사업체가 8월말 현재 3억6백49만원의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를 모두 추석 전에 지불하도록 시-도 근로감독관 실을 통해 해당 사업주에 지시했다.
노동청은 또한 이 지시에서 ①추석 전에 전액 지불할 수 없는 업체는 최소한 9월 분의 급료만이라도 지불하여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②나머지는 10월말까지 전액 일소토록 시달했다.
노동청이 전국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천6백18개 업소에 대한 체불임금일제조사에 의하면 96개 업체에서 2만4천2백82명에 대한 임금 3억6백49만원이 체불되었는데 산업별로 보면 광업이 30개 업소에 l억5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운수업이 21개 업소에 1천7백만원, 섬유업이 12개 업소에 4천9백만원 순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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