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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70억 규모 팔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연체대출금회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잇달아 시행중인 금융단은 이미 유질 되어 금융기관이 취득, 보유중인 70억 원 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를 성업공사에 이관, 빠른 시일 안에 처분을 끝내기로 했다.

<금융단 합의>
금융단은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책으로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비업무용 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여 처분기로 합의, 이에 따라 8월말까지 성업공사와 매각위임에 관한 개별협약을 체결하고 9월20일까지 매각토록 위임키로 했다.
금융기관보유 비업무용 자산은 8월말 현재 시은 분 50억 원, 특수은행 분 20억 원 등 도합 70억 원 규모인데 이들은 대부분이 공매에서 유 찰 된 연체대출담보부동산이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은 연체대출 강력 회수를 위해 ①3백만 원 이상의 연체대출자에 대한 당좌거래 해제(9월1일부터) ②10억 원 이상 거액대출자에 대한 보유 부동산매각권고 ③약정기간이 지난 대출 분의 강력한 회수방침 등을 세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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