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억원 이상 거액대출의 회수촉진방안으로 일련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 이를 연말까지 철저히 집행할 방침이다.
12일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10억원 이상 거액대출에 대한 회수조치의 내용이 ①우선 1차적으로 동일차주가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고액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별로 차입규모의 타당성,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차주의 담보 및 담보외 부동산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당해 기업의 기한이 도래한 융자의 적기상환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협의, 약정하고 ②금융기관이 개별업체와 합리적인 상환을 수립, 당해 기업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토록 강력히 촉구하며 ③차주의 재산 상황으로 보아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고액대출을 받고있거나 또는 차주기업의 축산규모나 영업실적에 비해 차입금이 과대한 경우 (총 자산의 50%이상) 에는 원칙적으로 회수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또한 ④대상기업에 대하여는 기한전이라도 상환을 촉구하되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나 기한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어음개선)을 불허하고 ⑤기한 도래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오는 12월말까지 처분할 것을 금융기관과 약정하며 ⑥양건 예금은 원칙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조치가 대출금의 성격상 무역금융, 외화대부 및 적금대출 등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현재 보고된 10억원 이상의 거액대출 누계는 약 2백억원에 20여개 회사이며 정부는 해당기업이 처분하는 토지를 서민주택용 택지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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