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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거액대출 연내에 강력 회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0억원 이상 거액대출의 회수촉진방안으로 일련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 이를 연말까지 철저히 집행할 방침이다.
12일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10억원 이상 거액대출에 대한 회수조치의 내용이 ①우선 1차적으로 동일차주가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고액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별로 차입규모의 타당성,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차주의 담보 및 담보외 부동산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당해 기업의 기한이 도래한 융자의 적기상환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협의, 약정하고 ②금융기관이 개별업체와 합리적인 상환을 수립, 당해 기업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토록 강력히 촉구하며 ③차주의 재산 상황으로 보아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고액대출을 받고있거나 또는 차주기업의 축산규모나 영업실적에 비해 차입금이 과대한 경우 (총 자산의 50%이상) 에는 원칙적으로 회수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또한 ④대상기업에 대하여는 기한전이라도 상환을 촉구하되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나 기한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어음개선)을 불허하고 ⑤기한 도래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비업무용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오는 12월말까지 처분할 것을 금융기관과 약정하며 ⑥양건 예금은 원칙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조치가 대출금의 성격상 무역금융, 외화대부 및 적금대출 등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현재 보고된 10억원 이상의 거액대출 누계는 약 2백억원에 20여개 회사이며 정부는 해당기업이 처분하는 토지를 서민주택용 택지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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