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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변, 한·일·러 영공 견제구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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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8일 오전 대구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 모니터에 나타난 일본 경비행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바깥 10마일까지 진입하자 중남부 공군기지 세 곳에 비상대기령이 내려졌다. 초계비행 중이던 F-5 전투기 4대가 기수를 돌려 날아갔다. F-4 전투기 2대에 조종사들이 탑승, 대기했다.

독도에서 50㎞ 동쪽에 있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의 경계 구역은 언제나 민감하다. 이 경계구역은 한.일과 러시아 어느 측의 영공도 아니지만 삼각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 울릉도.독도 주변에선 해상.공중훈련과 초계활동도 잦다.

KADIZ의 바깥은 JADIZ다. 따라서 훈련 중 한국 공군기가 JADIZ에 접근하면 예외 없이 일본 측은 '접근 경고'를 방송한다. 공군 관계자는 "장거리 수송 훈련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KADIZ 선을 따라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JADIZ에 근접 비행한다는 의미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훈련 공역은 독도 동남쪽의 KADIZ로부터 46㎞ 바깥에 있다. 군 관계자는 "훈련 공역에서 많을 땐 하루에 항공자위대 항공기가 20대까지 훈련하는 것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일본 자위대 정찰기가 KADIZ로 접근했던 곳도 이 훈련 공역 부근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용기에 관한 한 완전히 통제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군용기와 관련, 한.일 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면 곧바로 상대방 방공통제소를 불러 확인,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독도 부근은 러시아 항공기와 잠수함의 주요 통로다. 러시아는 미국이 1951년 설정한 KADIZ.J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하바로프스크 등에 있는 러시아 극동군 관구는 동해를 정찰.수송로로 이용한다.

주로 JADIZ 쪽으로 정찰기 등이 내려오는데 가끔 KADIZ와 JADIZ를 나누는 선을 따라 좌우를 오간다. 1996년 2월에는 러시아 해상초계기 IL-38 두 대가 독도 북동쪽 90㎞까지 접근했다가 다섯 차례나 KADIZ에 들어오며 대한해협 상공으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러시아 잠수함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간다.

군 당국의 최근 고민은 일본 등의 민간항공기가 독도에 허가 없이 접근하는 것이다. 통제도 안 되고 민간항공기를 요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참과 공군은 지난 18일 대책회의를 열고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군 관계자가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 등의 민간항공기가 한국의 허가 없이 독도 외곽에 위치한 KADIZ 상공에 가까이 다가오면 우선 ▶무선통신망을 통해 일차 경고하고▶공군기를 보내 시위 기동한다. 그래도 계속 독도의 영공으로 접근하면 마지막 단계로▶경고사격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상대방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침입한 항공기 조종사의 조종면허증을 취소 또는 제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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