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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교부, '재건축 막기' 고심

조인스랜드

입력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서울시와 각 구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사업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18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 구청이 시로부터 사전 안전진단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같은 내용으로 주촉법을 전면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께 시행되는데 다 주촉법을 개정하더라도 내년 봄 국회에나 상정될 수 있어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새 법안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구청장이 정하되 사업시기 조정,건축물 노후.불량정도 평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대신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을 적용하면 재건축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시의 도시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통 등 인프라에 악영향을 줄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권을 시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본다"고 말했다.

한편 각 재건축조합이 안전진단 등 재건축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내년 6월께부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안전진단,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져 아파트 재건축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

따라서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하면 시 전문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을 내리도록 했음에도 강남구에 이어 강동구가 안전진단을 자체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송파구는 잠실 저밀도단지 재건축사업을 일괄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시와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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