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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백명 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3차로 31일까지 귀국 소환령을 받은 해외 체류 병역 미필자 3백89명중 이날 상오 11시 현재 1백명이 귀국했다고 밝히고 이날 밤 12시 이전까지 미 귀국자에 대해서는 곧 이들과 이들의 친권자의 명단을 지상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18세 이전에 출국했다가 장기 체류함으로써 징병 적령기에 이른 장정들이다.
국방부는 이들 미 귀국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앞서 1, 2차 소환령에 응하지 않은 자와 함께 지난번 국회에서 개정된 병역법 93조 (과태료 부과) 가 공포 되는대로 국세 체납 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상한선인 1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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