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일 방법 없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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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정부가 대전 서구.유성구와 천안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지난 21일 이후 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향후 전망을 묻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크로바공인 이광옥 사장은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집을 언제 팔고 사야 하느냐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 잔금일을 투기지역 지정 기준일인 오는 27일 이전으로 앞당기느라 분주한 모습이라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가 대전시 유성구 노은택지개발2지구에 대해 이달 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충청권 15개 시.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이번에 주택 투기지역 지정이란 강수를 잇따라 내놓자 과다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거래가 잠잠해지고 가격도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두배 혹은 그 이상 벌어져 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원이나 늘기 때문. 대전시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2차 32평형의 경우 실거래가가 1억8천만원(로열층)인데 비해 기준시가는 9천5백만원에 불과하다. 크로바아파트 47평형도 기준시가가 1억5천5백만원 선이지만 실제 거래가는 3억~3억5천만원으로 두배가 넘는다.

천안에선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조짐이다. 분양권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게 돼 있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탄력세율(최고 15%)이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천안부동산 컨설팅 김진수 사장은 "불당.두정지구 30평형대 분양권 웃돈 호가가 3천만~4천만원에 달했으나 이번 조치로 오름세가 주춤해진 데다 자취를 감췄던 매물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공인 이희웅 사장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값을 내려 급히 팔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늘어난 부담을 매매값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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