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TV 메이커 부품 수입|수출 신장률 따라 한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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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일 상공부는 내수 전자 제품 메이커들의 수출을 촉진키 위해 TV 부분품 수입 요령을 개정,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①수출 신장률에 따라 부품 수입에 필요한 수입을 인정 비율에 차등을 두고 ②내수 TV 메이커가 양도받을 수 있는 수입권의 범위를 총 생산량의 40% ③수출 전용 전자 업체의 수입권 양도 범위를 보유 수입권의 30%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수출 신장률에 관계없이 가득 액의 1백% (합작 투자 업체는 내국인 투자 비율만큼) 에 대해 수입권을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 등기 수출 실적의 2배일 때는 종전과 같이 1백%를 인정하되 그 이상일 때에는 초과 비율에 따라 1백% 이상을, 또 2배 미만일 때는 1백% 미만의 일정 비율을 수입권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내수 TV 메이커는 최소한 60% 이상을 자기 수입권으로 부품을 수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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