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역 내의 금지 행위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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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9일 학교 지역 내 (시는 2백 미터, 그 외는 3백 미터) 의 위생 정화를 위해 각종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한 학교 보건법 시행령 규칙 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에 의한 학교 지역 내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공해 방지 법 시행령에 의거 공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제시설 ▲유흥 음식점, 총포화약, 도살 및 압축 개스 제조장 ▲오물 수집 장소 및 분뇨 처리장 ▲휴게실 ▲ 「터키」탕 ▲배수 처리장 ▲전염병 격퇴 병사 ▲노점 행상 및 이와 비슷한 시설 등 교육과 보건 위생에 지장이 있는 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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