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신민) 사표 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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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효상 국회의장은 22일 김세영 의원 (신민·전국구)의 상표를 수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겸직」이 말썽되자 지난 6월29일 사표를 냈었다.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 의장은 회기 중에 낸 사표를 폐회 중에 처리하게된데 대해 『회기 중에는 여야의 충돌을 우려하여 처리하지 않았으나 국회가 「겸직」특조위를 구성하여 겸직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되어 김 의원 자신의 의사에 좇아 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아침 김 의원을 의장 공관에 불러 의사를 타진했다.
공화당은 김 의원이 가야 산업 및 근해 상선 회사의 이사직을 가져 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의해 의장이 자동 퇴직조치 하도록 요구했었으나 이 의장이 이를 거부했었다.
국회는 김 의원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22일 정부와 중앙선관위에 의원 궐원을 통고했다.
한편 김수한 신민당 대변인은 김 의원 사표 제출 이면에 대한 조사도 없이 폐회 중에 사표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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