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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 사건 2회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담시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이 21일 상오 서울 형사 지법 목요상 판사 심리,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 관여로 대법정에서 열려 검찰 측 직접 심문을 끝내고 변호인단의 반대 심문에 들어갔다.
신민당 출판국장 겸 동 당 기관지 민주 전선의 편집인 김용성 피고인 (47) 은 『지난 5월17일쯤 민주 전선의 발행인인 유진산 당수로부터 담시「오적」을 민주 전선에 게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상계 잡지를 구해 5월22일쯤 담시 부분을 찢어 한번도 읽지 않고 조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사상계가 반공·반독재의 잡지이며 담시 「오적」이 사상계에 실린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사직 당국에 의해 말썽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5월27일쯤에야 사상계 잡지를 구해 읽어보고 군장성의 부정 부패를 묘사한 부분이 미심쩍어 그 부분을 빼야겠다고 생각하고 5월28일 유 당수에게 건의, 유 당수의 허가를 받아 군장성 부분 (22행)을 뺏다고 말했다.
김영일 피고인 (29)은 담시「오적」을 쓰게된 것은 권선 징악의 목적으로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가장 철저한 반공은 부정·부패를 일소해 국민의 단결을 굳게 하는 것이며 이를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용공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문학 작품에서 작중 인물의 발언이 곧 작자의 의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한 대목만 가지고 꼬집어 따지려는 검찰 측 주장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3백여명이 모인 방청석에는 장준하·함석헌·김상돈·홍종인씨 등의 모습도 보였다. 다음 공판은 8월18일 상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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