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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은 고달프다|노총서 실태 조사 25%가 12시간 노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 나라의 각가지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 근로자 중 25%가 하루 12시간 이상 혹사당하고 있으면서 이에 비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족한 임금조차도 약 반수 82·8%가 체불 등으로 항상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밝혀졌다.
이는 노총에서 지난 6월10일부터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인데 조사 대상인 섬유·체신·전매·자동차·화학·금속·연합 노조 등 7개 노조 산하 13개 공장의 6백50명중 섬유·자동차·전매 노조에서는 지나친 몸수색으로 인격이 무시된 여건 아래서 종사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근로자의 구성은 13∼19세가 20·9%, 21∼24세가 52·1%, 25∼29세가 8·5%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3∼18세가 4·5%를 차지해 이들은 아동 복리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24%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작업의 보수로서 받는 임금을 보면 먹고살기에 부족하다는 사람이 56·1%나 되며 26·2%만이 「먹고 살만하다」고 대답하고 있고 생활비의 반도 안 된다는 쪽이 9·8%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임금을 제때에 받는다는 사람은 57·8%, 나머지는 항상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 조건에서 보면 l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24%이며 생리 휴가는 대체로 돈으로 환산 받고 있어서 사실상 쉬지 않으며 연소한 근로자인 4·1%는 「부끄러워」전혀 생리 휴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5·7%나 되었다.
노사 관계에서 보면 감독자의 신체 검사를 받는 율은 43·4%나 되며, 근로자의 23%가 사용자는「돈만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 협조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9%, 「잘 안된다」가 30·3%를 차지했다.
여자 근로자의 학력은 국졸이 36·1%로 가장 높고, 중졸 28%, 고졸 25%이며 전체의 78·8%가 미혼녀이고 기혼녀는 13·9%이다.
이중 3년 미만이 69·3%로 제일 많고 5년이 11·9%인데 5년에서 6년 사이에 결혼으로 직장을 물러나고 있어서 여성 기술자의 양성은 5년이 고비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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