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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질서 등 어기는 차량|운전사 취업 금지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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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7월21일부터 8월21일까지 1개월 동안 자동차 운송 사업 서비스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단속 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단속 지침은 앞으로 버스, 택시 등 각종 차량이 운행 질서를 어기고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해 차량의 소속 회사에 연대 책임을 지우고 운전자는 해임. 일정 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중요 방침으로 삼았다.
그 가운데 택시의 합승 행위는 러쉬아워에 한해 시발점에서 동일 방향으로 갈 때만 허용키로했다. 단속 지침은 다음과 같다.
▲부당 요금 징수·승차 거부·합승 행위=당해 차량 및 위반 회사 소속 전 차량에 대해 7일간 운행 정지. 운전자는 해임과 함께 3개월 간 재취업 금지 (해임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를 고용했을 때는 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매연 차량=한 달에 1회 적발되면 5일간 운행 정지, 2회 적발되면 10일간 운행 정지, 3회 이상은 폐차 처분
▲복장 위반=운전자 해임, 운행 정지 3일
▲취업 표지판 미 부착=운행 정지 3일
▲기타 운행 질서 위반, 시설물 불비, 호객 행위 누수 등= 운행 정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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