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티」출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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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립묘지 관리소는 16일 성역의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정문 및 경내 경비를 강화, 수상한 자를 가려내고 성역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국립묘지 출입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 통제 방안에 따르면 정문에 금속 탐지기를 장치, 폭발물 등 위험 물질 소지자를 사전에 가려내고 경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① 슬리퍼·반바지·「미니·스커트」등 성역 분위기에 안 어울리는 옷차림 ②행상인 ③참배 목적 이외의 소지품 휴대자에겐 출입을 금지하도록 돼있다.
일반인의 묘지 출입 시간을 여름철엔 상오 8시∼하오 6시, 겨울엔 상오 7시∼하오 5시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현충문 봉안관 현충관, 산림 지역 등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정했다.
또 차량의 경내 통행을 제한, 귀빈이나 노약자 등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광장 이외의 구역을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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