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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영자금 하반기에 50억 방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남 재무부 장관 담>
정부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중소기업 특별자금 50억원을 별도로 설정,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 중소기업체에 방출키로 결정했다. 11일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이 50억원의 특별자금이 원칙적으로 운전자금 지원에 충당되며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 중소기업체 분포에 따라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 자금의 ▲금리는 자금방출은행의 소정금리(일반은행 연 24%, 중소기업은행 연 23%, 국민은행 연 24%)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건당 대출한도는 수출산업 계열화사업 기계공업체가 1천만원 이내, 기타업체는 5백만원 이내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담보는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를 손쉽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②동업자의 상호연대보증을 인정하도록 했으며 ③업체선정은 지방장관이 업종별 우선순위를 책정, 중소기업 금융지원 지방대책위에 통고한 다음 지방대책위가 대상업체를 추천, 결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별자금의 실정은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체 자금난 완화지시가 있은 다음 남 재무가 직접 부산 마산 대구 대전 등 지방도시의 실태를 돌아보고 긴급히 결정한 것이다.

<해설><여신한도 확대 아닌 방출의무화 조처|재정부담 일반금융부문에 다시 전가>
박 대통령의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지시에 따라 긴급 설정된 50억원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하반기 국내여신한도 9천 1백억원 범위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여신확대는 아니며 지방 중소기업 자금 방출을 특별히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금 집행방향을 명백히 한 것일 뿐이다.
중소기업 자금은 기업의 취약성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장기 저리의 재정자금에서 조달, 지원돼야 할 성질의 것인데 지금까지 재정자금의 한계성(70년=22억원) 때문에 시은대출의 30% 정도를 중소기업자금으로 방출토록 해왔으며 이번 50억원의 특별자금을 금융자금에서 별도 설정한 것은 재정부담을 일반금융부문에 다시 한 번 전가시킨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50억원이 정책자금화 했기 때문에 일반금융은 그만큼 위축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은행은 하반기 중에 69억 4천만원 (금융자금 57억원, 재정자금 12억 4천만원)을 자금난이 심한 지방에 집중 방출할 계획인데 이는 정상적 방출일 뿐 특별히 규모가 증액된 것은 아니다.
50억원의 특별자금을 단기운전자금(1년이내)으로 한 것은 단기적인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공급부족 요인 뿐 아니라 경영 부실에 따른 재고증가 등에도 기인하는 만큼 자금공급의 확대 뿐 아니라 경영개선이 뒤따라야만 작금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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