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잣집 단속 책임제|50동 이상 발생하면 구청장 파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무허가 판잣집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한 서울시는 무허가 판잣집 단속 책임제를 마련, 4일 하오 2시 시민 회관에서 열린 행정 대회에서 양탁식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했다.
무허가 판잣집 단속 책임 한계는 1동 발생 때에는 동직원·파출소 직원과 감시원을 파면하고 2동 발생 때에는 동장과 파출소 소장을 파면, 10동 발생 때에는 구청 지도 계장과 관리·농림·녹지 계장을 파면하고 20동 발생 때에는 구청 건축·토목·산업·농림 과장 등을·파면하고 50동 이상 발생 때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함께 파면한다는 것이다.
무허가 판잣집은 6월말 현재 18만7천5백54동으로 밝혀졌다.
작년 말 집계 때는 13만6천6백50동이었으나 서울시 감사과에서 표본 조사 등을 거쳐 실수를 파악한 결과 무려 5만1천여동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공무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이날 대회에서고 대민 봉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서 시달된 하반기 주요 사업 지침은 다음과 같다.
▲소송 업무 수행 철저 ▲인구 조사 작업을 준비하고 분포도와 가구주 일람표를 작성할 것 ▲대민 접촉 지원에 대한 정신 교육을 실시할 것 ▲예산 배정을 신속히 하고 야간 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입학기의 호적 사무, 월말 공과금 수납 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 ▲민원 신고 「센터」를 시장실과 시민홀·청장실 등에 설치할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