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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진통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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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의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번에 통과된 혁신학교 조례안은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란 기구가 혁신학교 지정·취소 등을 심의해 혁신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 지정·취소에 관한 사안을 위원회에 넘기라는 의미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어 조례안은 위법 논란에 휩싸여 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를 놓고 대립해 왔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보수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초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며 혁신학교 추가 지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지정 2~3년 차인 10개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이 67%(114명 중 77명)에 달하는 서울시의회가 조례안 제정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시의회는 올해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조례안 처리는 6월로 미뤄졌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지난달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당시 “(조례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직권 상정하지 않았다.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은 이념 대립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혁신학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혁신학교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 교육감도 교육감 선거 당시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방구”라고 말한 바 있다.

 열 달간의 진통 끝에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곧바로 시행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은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율학교에 속하고 취소 및 운영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며 “시교육청은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강기헌·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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