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주 권익 대폭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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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편의점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맹계약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27일 “본사와 가맹점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 계약서 40여 개 항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가맹계약서에는 점주들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강화하자는 상생협의체의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앞으로 가맹점은 가맹점주 외에 추가로 직원 교육을 받을 경우 본사에 내야 했던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세븐일레븐은 교육 비용을 본사가 부담할 계획이다. 또 개점 전에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점주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액수가 축소된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새 가맹계약서에서는 삭제된다. 여기에 개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가 내·외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사전에 공사 내용 등을 설명하는 의무도 추가했다.

 가맹점주의 권리도 강화된다. 가맹점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매출금 송금’ ‘점포의 보전’ 등을 본사가 대행할 수 있다는 항목 등 가맹점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영업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맹점의 월 매출이익이 500만원을 밑돌 경우 본사가 가져가야 할 몫을 포기해 가맹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500만원에서 부족한 매출이익만큼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맹점의 월 매출이익으로 최소 500만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가맹점의 수익이 좋아질 경우 지급했던 지원금을 환수하던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약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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