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올림픽」3위내인일상자에 선수생활 마친뒤에 연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교부는 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시뱅령초안을 마련했다.
이초안내용은 「올림픽」에서 3위이내에 입상하는 선수에게는 선수생활읕 마친뒤 연금을 지급하고 국가대표선수드들에게는 국가가 직장을 보장해주며 체육진흥 기금 20억원을 72년말까지 확보한다는 것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