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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섬 방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27일 농산물가격심의회가 결정한 하곡매입가격(가마당 3천7백50원)과 양비교환률심의회가 결정한 기준교환률을 잠정가격으로하여 7월1일부터 매입에 착수하도록 각도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일반매입에 대한 대금지불은 농산물검사소가 발행한 검사증에 의거, 농협현찰로 즉시 지불하고 ▲여하한 부담금도 계상하거나 공제하지 못하며 ▲예매자금을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만 사용액과 이자액을 매입대금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한편 농림부는 금년도 하곡매입예정량 1백86만2천섬중 1백만섬을 곡가조절용에 충당키로하고 방출가격을 늘 보리쌀은 수매가격 3천7백50원보다 7백25원이 싼 3천25원, 쌀보리는 수매가격 3천1백66원보다 7백46원이 싼 2천4백20원으로 각각 내정했다.
이 이중맥가제 실시에따라 조작비를 포함, 적자규모가 약 23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 적자액은 정부예산에서 보조된다.
또 농림부는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20%이상 인상, 미맥가격의 격차를 60%이하로 낮추어 잡곡혼식을 가격면에서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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