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권관여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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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겸직의원의 의원퇴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자 신민당에서는 의원의 이권관여 규제에 관한 국회법 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내에선 영리단체 임직원의 정직뿐 아니라 이권개입을 금한 헌법 규정(제40조)에 따라 기업체와 대주주, 차관업체의 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밖에 사실상 제도상의 이득을 가져오는 직위를 겸할 수 없게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민당은 의원겸직파동이 일단락 되는대로 이같은 관계법 개정문제를 공식으로 검토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국회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한 당 간부가 전했다.
이 간부는 이 법개정때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급공무원도 영리에 관계되는 겸직이나 지위를 갖지 못하게 관계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산대표도 26일 기자회견에서 의원과 고급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관계법의 광범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일부에선 국회법의 겸직처리규정이 운용상 난점이 많아 관계조항을 삭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측의 이같은 주장은 신민당측의 개정방향과 어긋나는 것인데 공화당의 한 간부는 『신민당측의 주장은 헌법 40조의 입법정신에 부합되지만 개인의 재산권, 기업권등 기본권규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난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40조=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업체와의 계약 또는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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