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새로 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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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외형금액이 전기보다 많고 ②소득율이 정부결정 소득표준율보다 높으며 ③전기 총결정세액보다 정기신고세액을 30%이상으로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법인으로 인정, 세무조사를 일절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 방침은 3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하고 현재 성실신고업체를 선정중이며 선정된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대로 세액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3월말 결산법인 7백68개 업체가 지난 5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은 15억1천6백만원으로 전기(11억6천1백만원)보다 30%가 증가된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지적, 이는 국세청의 성실신고 권장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단일사업연도(1년)중 동일세목에서 5백만원이상 탈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토록 돼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시대복장, 함태탄광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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