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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규제를 교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의 직유류 수입규제정책이 입법화되지않고 당사국과의 쌍무협정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일 경제기획원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미교섭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가졌다.
김학렬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남덕우재무, 조시형농림, 이낙선상공장관과 정조영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윤석환외무차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자율규제협상의 귀추를 본후 한국측의 최종 대책을 확정키로하고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안에 관·민혼성특별교섭단을 파미할 것도 고려키로 했다.
정부는 대미교섭에 있어서 한국직류수출신장률을 연간 42.8%(64∼68년간 신장율)로 고집했던 종래의 주장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코터실시 기준년도를 미측의 68년 실적주장을 70년으로 바꾸어 71년부터 자율규제를 실시하되 ▲포괄규제가 아닌 품목별 규제로하여 ▲미국의 수입액중 10%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만을 자율규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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