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혀진 동심의 광장|학교환경 정화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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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교부는 2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에 넘겼다. 학교 주위의 비위생적, 비학습적인 시설이나 행위를 규제하기위한 이 시행규칙이 확정, 공포될 경우 주위에 범람하고 있는 유해시설 및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게 될 것이다.
69년12월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각급 학교는 학교로부터 3백m까지를 정화구역으로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은 특수실정을 참작해서 2백m로 대폭 완화, 우선 50m이내의 정화대상물부터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학교수는 국민학교가 2백12개, 중학교가 2백97개교이다. 시교육위원회의 분석표에 나타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 학교의 50m이내에 있는 정화대상물만도 무려 1천9백여개소.
이중에서 어린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화가게와 노점이 전체 정화대상의 32%(6백21개소)로 가장 높다.
학교 주변의 각종 노점들은 위생처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전염병이 나도는 여름철 어린이 건강의 적신호가 되고 있으며 한 달에 2백만부나 발간되고 있는 만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 잔인한 장면의 극단적인 묘사, 어른 사회의 추잡상을 과장한 장면등 어두컴컴하고 공기나쁜 골방이 주는 위생상의 위험보다도 더 심각한 영향을 한창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주고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영화관을 비롯하여 술집, 댄스·홀, 나이트·클럽등 각종 유흥장이 2백여개소(국민학교 1백9개, 중학교 1백84개소)에 달한다.
이들은 비율에 있어서 전체대상의 18%에 불과하지만 영화간판에 나타난 노골적인 섹스장면, 접대부들의 차림과 태도, 술집에서 나오는 해괴한 노래등 아동들의 정서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심각하다.
이밖에도 걸인 소굴, 부랑자 수용소, 윤락 지대가 있는 우범지역이 무려 3백12개소(전체대상의 30%), 악취가 심한 오물집합장이 1백41개소, 인화물이나 폭발물 저장소가 51개소, 각종 사행행위지대가 15개소등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를 좀먹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교육연합회는 지난 2월 교육환경정상화추진위원회를 대학교수, 신문논설위원, 사회유지, 각급 학교장등 45명으로 구성하였다.
오종식(대한공론사 이사장)씨를 위원장으로, 백현기교수와 김학묵씨를 부회장으로 하고있는 이 위원회는 지난 3월에 열린 2차 회의에서 학교주변정화에 관한 6개조항의 성명서를 이미 발표한 바있다.
한편 시교육위원회는 정화대상 리스트를 1백10가지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이를 조사중이다.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완전한 철거대상을 결정, 공고함과 동시에 각학교를 통해서 이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실상 학교주변의 정화문제는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이 닥쳐올 여름철에 더욱 위험하기만 하며 이러한 원인은 교육 행정당국이나 학교측의 행정력부족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각 여성단체들의 활동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에서의 정서교육 강화와 어린이의 호기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오락시설이 시급하다. <이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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