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피·스모크 강력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17일 미군부대 기지촌과 유흥가·사창가까지 미친 해피·스모크가 국민보건을 해치고 폭력등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밝히고 그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모두 일단 마약법 위반으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한국산 대마초가 현재 단속법규가 없다 하더라도 현행 마약법에 마약으로 규정된 인도산 대마와 구별, 감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같으므로 대마초 가루·연초유사품·해피·스모크를 제조 판매하는 자를 일단 입건하고 현품에 대해서는 모두 압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