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76개 시민아파트 지층해약에 난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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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시민아파트의 붕괴를 미리막고 완전보강을 위해 이미 불하했던 아파트지층을 지난 4월23일부터 모두 해약하기로 했으나 해약조건이 너무 무리한 것이어서 저층입주자들이 반발을 하는등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가 불하한 1백16개동 3백76개의 지층가운데 해약이 끝난 것으로 보고된 지층은 1백74개이고 2백94개소가 아직도 해약을 못보고 있다.
더구나 해약이 끝났다는 l백47개소도 각 구청이 지층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약통고서만 띄워놓고 해약이 끝난 것처럼 본청에 보도한 것이고 실제로 지층입주자와 해약, 철거한 곳은 30개소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층해약실적이 부진한 것은 서울시가 내놓은 해약조건이 지층입주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무리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통고한 해약조건을 보면 입주자들이 불하받을 당시의 불하원금만 서울시가 반환한다는 것이고 그동안의 불하금의 이자와 지층시설비에 대한 보상등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지층사용 면적을 넓히기위해 불하평수이상으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비라는 명목으로 지층불하금에서 공제, 입주자들이 부담토록 돼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층입주자들은 『서울시만 믿고 지층을 불하받아 각종 비싼 시설을 해두었는데 이의 보상은 커녕 서울시가 지층파손부분에 대한 보상을 도리어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다방, 이·미용업소등의 시설을 한 지층입주자들은 서울시의 해약 조건대로 해약을 할 경우 최소 50만원∼1백만원의 손해를 입게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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