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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병원 승인 보류 … 또 미뤄진 영리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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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싼얼병원은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인 ‘차이나스템셀(CSC)’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설립하려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다. 성형수술·피부미용·건강검진이 주 진료과목이다. 병원 설립 허가는 제주도, 사업계획 승인은 복지부 몫이다. 싼얼병원은 지난 2월 설립신청서를 제주도에 냈고 제주도가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배포한 주간보도계획(18~24일)엔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설립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21일로 예정된 발표 시기를 일주일 연기하더니 22일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보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성형수술의 경우 응급 대응체계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48개 병상의 소형병원이어서 다른 종합병원과 연계가 필수적인데, 지난달 말 제주 한라병원과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파기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감시체계가 덜 갖춰져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마련됐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지역이 좁아 불법행위(줄기세포 시술)를 하면 금방 소문이 나고 모니터링에도 문제가 없다”며 “싼얼병원은 양악수술 등 뼈를 깎는 위험한 수술은 하지 않고 이런 환자는 큰 병원으로 보내기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CSC 관계자도 “복지부에서 승인 보류 이유로 든 점은 수차례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싼얼병원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505억원을 투자해 2015년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인도 진료할 수 있지만 주 대상은 중국 부유층이다.

신성식 선임기자

◆투자개방형 병원(For-profit hospital·영리병원)=외부에서 자본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기업형 병원을 말한다. 제주도와 경제특구에만 허용돼 있다. 외국자본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 국내 큰 병원들은 비영리기관이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으로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하고 수익금도 외부로 들고 나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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