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교역에 대비|법개정안 국회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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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1일 길전식의원등의 이름으로 비적성공산권과의 무역거래를 트기위한 무역거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 제2조(수출과 수입의 금지)의 공산지역을 적성지역으로 바꾸어 유고 루마니아 체코등 동구의 비적성공산국과의 무역길을 트고 구체적인 대상지역 무역방법 및 교역품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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