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 가능성

미주중앙

입력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잦아지면서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49 CFR Part 571)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18일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요타 급발진 사고와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차량용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계적 결함, 운전자 실수, 교통법 위반 등 원인을 밝혀내는데 사용될 수 있어 연방정부는 물론 보험업계, 사법부까지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

이에 따라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12월 모든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는 법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으며 이후 하원과 상원을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4년 9월 이후 제조되는 운전자 에어백이 탑재된 모든 승용차에는 블랙박스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코트라는 차량용 블랙박스시장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 역시 블랙박스 의무화 규정이 발효되면 신규 차량에 장착되는 블랙박스 판매는 물론 이미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올 초 열린 공청회에서도 소비자단체는 저장정보의 소유권 문제는 물론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6년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기술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블랙박스에는 ▶차량속도 ▶엔진 스로틀 포지션 ▶브레이크 사용 유무 ▶안전벨트 착용 유무 ▶에어백 램프 등 15가지 항목을 반드시 저장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차 판매 후 90일 내에 블랙박스에 저장된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운로드 이미지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자동차 충돌실험 이후 블랙박스에 저장된 정보가 완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

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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