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료 50% 오르고 이송처치료 25% 가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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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료가 50% 오르고 이송처치료가 25%까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응급의료수가기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했다. 기존 '응급환자'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로 규정한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에서는 기존 응급증상을 삭제하고, 법률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로 일치시켰다.

이와함께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개선된다. 이송처치료는 환자가 탑승한 거리에 따라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때에는 기본요금의 25%를 가산한다.

변경되는 금액은 먼저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0㎞초과시 1㎞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은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10㎞초과시 1㎞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이송료는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 10㎞초과시 1㎞당 800원 추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 이내) 5만원 10㎞초과시 1㎞당 1000원 추가다.

일반 및 특수구급차는 심야할증(00:00~04:00) 기본과 추가 이송료에 각각 20%가 가산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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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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