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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이 단죄 모의재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이화여대>여대생이 보는 부부간의 성 모럴은 어떤가? 지난 15일 법정대 모의재판에서 유부녀와 놀아난 플레이보이의 간통죄 판결 공판이 있었다.
피고 김성녀(32)는 모 여대를 졸업한 아기엄마. 이철(28)은 김 여인 집에 하숙한 플레이보이로 모 의대 중퇴생. 월남간 남편의 귀국이 늦어지자 김 여인은 이와 간통, 임신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뜻밖에 남편이 귀국하자 키니네를 먹고 낙태를 시킨 김 여인은 이와 헤어지기로 하고 조기 분만한 아기를 한강변에 버린다.
남편의 소송제기로 재판을 받게된 김 여인과 이는 각각 7년과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김 여인은 살인미수, 간통, 영아살해, 낙태죄 이는 낙태와 살해만 적용됐다. 취중에 이가 김 여인에겐 2백만원을 요구한 부분과 간통죄부분은 무죄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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