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억대부자 증가? 증여 밝혀지면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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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주식과 부동산은 예전부터 부자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요즘 주가가 하락하자 자녀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미성년 억대 부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 20세 전에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 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증여규모를 줄여 세금을 낮추기 위해 주가 하락기를 틈타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

부동산에서도 미성년 '큰 손'은 존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봐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자나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이 증여세 문제를 꼭 생각해 봐야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받게 됩니다.

또 재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해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에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은 세대주일 경우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취득시 2억원까지며 세대주가 아니며 30세 이상인 자는 1억원까지입니다. 40세 이상인 경우는 각각 2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30대 미만이면 5000만원입니다.

단, 기준금액 이내라 해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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