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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집단소송 보상금 '그림의 떡'

미주중앙

입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요금 담합 집단소송과 관련한 보상금 수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대한항공)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보상(아시아나)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소송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안내엽서가 우송되고 있는 가운데<6일자 중앙경제 1면> 다수의 한인들이 6~13년 전에 구입한 항공권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소송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에 한국-미국간 항공권을 최소 1매라도 미국에서 구입했어야 한다. 또한 청구서 접수 후에라도 해당 기간 내 항공권 구입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을 받는 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행사의 경우는 고객을 위해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권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출장이 잦은 회사원 임모씨는 “항공권을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10년도 넘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그나마 보상금 청구서 접수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항공권 구매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는 탑승기록은 각 항공사측 마일리지 클럽 회원번호를 통해 웹사이트에서 탑승일시 및 구간, 좌석등급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클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행사를 통해 구매했을지라도 의무적으로 최근 2년까지만 항공권 판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돼있어 확인이 안 된다.

이번 집단소송 공식 웹사이트인 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도 항공권 구입관련 서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마일리지를 이용한 탑승기록만으로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항공권 구매확인과 관련해 항공사측은 법적으로 원고와 피고라는 관계로 인해 항공사가 원고측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상금 청구 접수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웹사이트(koreanairpassengercases.com) 초기화면에서 왼쪽 편에 있는 ‘청구서 인쇄’를 클릭해 신청서 양식을 출력한 후 본인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입,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웹사이트의 ‘청구 제출’을 누르고 필요 정보를 기입,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청구서 접수방법

온라인: https://koreanairpassengercases.com/english/mainpage/FileAClaim.aspx

우편송부: Korean Air Passenger Settlement, P.O.Box 2436, Faribault, MN 55021-9136

▶문의: (888)261-1921, info@ koreanairpassengercases.com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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