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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청구권 신고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각의는 20일 하오 전문 14조 부칙으로 된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법안을 의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내용에 의하면 법시행은 공포 90일 이후부터, 신고접수기간은 시행 60일 후부터 10개월간으로 규정하고있다.
또한 재무부에 설치될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처리위원회가 접수하게될 신고대상은 (1)45년8월15일 이전에 일본에 의해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징용되어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 (2)군정법령 57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입금과 일화 (3)8·15이전에 발행된 일본국공채 및 정부보증사채, 저축증권 등 각종 유가증권 (4)일본에 본점을 둔 생명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및 보험금 (5)기타 우편저금·진체저금·우편위체·간이생명보험과 우편연금납입금 등 각종 채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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