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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세 아이 돌봄서비스, 스웨덴선 학교 의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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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방과후 돌봄 수요의 증가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관련이 있다.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먼저 고민한 문제다. 가장 적극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작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 학교아동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 스웨덴 교육법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는 6~12세 학교아동 중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공부를 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12년 현재 41만1300명의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6~12세 전체 아동의 절반이 넘는(56%)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1~4학년 아이들이 8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용은 소득의 1~2% 선에서 차등 부담한다.

 독일의 돌봄서비스는 학교 중심의 ‘전일제학교’와 민간 중심의 ‘호르트’로 나뉜다. 전일제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따로 도입하지 않고 학교 수업시간을 연장하는 형태다. 보통 오후 4~5시까지 운영된다. 2011년 기준 독일 전체 초·중학교의 51%가 전일제학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르트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 돌봄시설이다. 학교에 설치된 학교 호르트(Schulhort)와 학교 밖에 있는 아동 호르트(Kinderhort)로 나뉜다. 6~12세 아동의 23%가 호르트에 다니고 있다. 이용료는 주마다 다르며 소득별 차등 부담이 원칙이다.

 일본의 돌봄서비스는 문부과학성(방과후 교실)과 후생노동성(방과후 아동클럽)으로 주무 부처가 이원화돼 있다. 방과후 교실은 6~12세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전통문화와 스포츠 체험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맞벌이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반면 방과후 아동클럽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서비스로 6~10세 초등 저학년이 대상이며 비용의 일부를 부모가 부담한다. 두 서비스 모두 학교 교사는 참여하지 않고, 보육교사와 청소년·아동 단체가 운영한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이지영·장주영·김혜미·이서준 기자, 민경진(부산대 국어국문학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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