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부금품 못 거두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18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기부금품이나 잡부금을 거두는 자를 엄중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①천재지변 등 불시의 사고로 재해를 당한 사람을 돕는 경우 ②일선장병에게 위문품을 모아 보내는 경우 ②도서, 낙도어린이들에게 운동기구를 보내자는 경우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취해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 질의에 대해 위의 3가지 경우가 『금품갹출요망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 일반으로부터 성금, 또는 물품을 접수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권유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함이 없이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포함되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내무부에 회신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①와우아파트 사건의 연금, 예비군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허가 없이 기부금 모집할 경우 철저히 단속하며 특히 관계 공무원의 징수행위를 엄금하며 ②가정이나 직장, 가두모금을 허가 없이 하면 단속하며 ③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정기관이나 관청 등에 도서나 물품을 강매하는 자를 단속하고 ④신문·방송 등에 있어서도 자진 기탁하는 경우를 제의하고, 『○○를 보내자』 『××를 돕자』는 등의 표현을 실어 금품을 거두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