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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의 정의 예비군설치법과 상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청이 관장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화재 정의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약간의 상충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 법무부 상공부 보사부 및 노동청 등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경련은 노동청이 지난해 8월21일 삼양사목포공장소속 선박신흥호사무장 김만득씨가 업무수행도중 무장간첩선의 습격을 받고 동승했던 경찰관 1명과 함께 숨진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료 56만여원을 지급했었는데, 관계당국이 사망자를 전사로 보고 군사원호보상법9조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자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금을 환수하라고 통지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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