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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괴 아파트 관급 자재 횡류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와우 시민 「아파트」 도괴사건과 이미 건축한 시민 「아파트」 전반에 대해 부정공사 여부를 전면수사중인 서울지검 전담반 (유종섭 부장검사, 황재택, 송태진, 김영은 검사)은 10일 업자들의 날림공사 때문에 금이 가거나 도괴의 위험성이 있는 시민 「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 책임은 서울시청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 공사를 책임 맡은 구청장과 그 이상의 서울시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와우시민 「아파트」 도괴사건에 형사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주우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소환 신문한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해 행정책임 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한계와 이미 구속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도 김정오·차일석 서울시 부시장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시민 「아파트」 건설용 관급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가 서울시에서 출고된 후 업자의 손에 넘어가 그 일부분이 시중에 횡류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시민 「아파트」의 대부분이 기둥과 기둥사이를 연결하는 철근 「콘크리트」 지중량 (지중량)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와우시민 「아파트」 이외의 37개 공구 4백 6동의 시민 「아파트」에 대한 날림공사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9일하오 시내 15개 경찰서 형사과장을 소집, 관할구역에 건축된 시민 「아파트」에 대한 관급 자재 횡류 정보와 도괴 할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10일 정오까지 보고토록 했다.
검찰에 불려온 주우원 서을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4일 아침 10시쯤 와우시민 「아파트」 14동과 15동의 벽에 금이가 시민 「아파트」 건설사업소 허필정 공사과장과 판단해서 주민대피 등의 사무를 집행하라』는 김정오 서울시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허 과장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허 과장에게 책임을 떼밀었다.
검찰은 지난 4일 와우시민 「아파트」 14동과 15동에 금이가 김 부시장 등 서울시 간부들이 현장에 왔을 때 김정오 부시장이 『벽에 금이 간 것만으로 이런 소란을 일으키느냐』고 말했다는 점을 증시, 사실여부를 가려내기로 했으며 차 부시장은 시민 「아파트」 등 도시계획 건축사무가 자신의 소관인데도 시민 「아파트」가 도괴할 위험이 있다는 보도나 주민들의 진정을 받고도 현장을 답사하거나 보수공사 또는 주민 대피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정보에 따라 소환 신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와우시민 「아파트」 도괴사고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 검찰은 전 마포구청장 김옥현씨(52)와 서울시 시민 「아파트」 건설사업소 공사과장 허필정씨(45) 전 마포구청 건설과장 조성두씨(45) 동 건축 기사보 이성종씨(32)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구속하고 도피중인 주택계장 임명순씨와 대룡건설 사장 장익수씨, 하도급업자 박형배씨를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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