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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주변·대도시 인접지 과세대상 지역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6일 하오 경제각의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소도로주변(좌우 4km)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대도시 및 동린접지역(시-읍-면)을 과세대상지역으로 추가 확대시켰다.
이날 회의는 또 자조권근로간척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해 주무관서를 보사부에서 건설부로 이관키로 하는 한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안,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수도권인구의 과밀집 억제에 관한 기본방침, 71년도 예산편성지침, 대「니제르」경제 및 기술원조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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